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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9-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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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바꿔치기 운전자 적발  

기사입력 2024-06-0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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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경찰서(서장 곽동칠)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동행사 등 혐의로 음주사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A씨에 대해 추가 범죄행위 발견되면 차량 압수 등 사법권방해 범죄 대응으로 구속 영장 신청 예정.

A씨는 2024. 5. 11. 사천시 진삼로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모닝 승용차로 운전하던 중 차로 이탈하면서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경계턱과 교통시설물을 들이받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교통시설물이 파손되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그러나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고 당시 실제 운전자는 A씨가 아닌 B씨였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A씨는 두 달 전 음주운전 단속되어 벌금 처분과 면허정지가 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두려워 여동생 B씨의 주민등록등록번호 불러주었고 단속 서류에 마치 여동생이 음주 사고 낸 거처럼 운전자“바꿔치기”한 것으로, 최근 뺑소니 사고를 내고도 매니저가 운전한 것으로 거짓말을 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건 보면서 이같은 사법권방해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경각심 높아진 가운데 발생. 이에 사천경찰서에서는 “사법권 방해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석 기자 (mory252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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