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지역 해안가에 들어 선 A글램핑장 건축주가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하며 지역에서 시공사와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있는 가운데, 하수는 바다로 유입되고 있어 하루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A건축시설에서 이어지는 바다. 생활 하수가 정화조에서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
지난해 개장한 A글램핑장은 글램핑장과 부대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사천지역 건설업체 S 건설사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총 공사 도급 금액은 30억 원이었으며 부가세 별도로 하였다.
A글램핑장이 위치한 지역은 하수관거가 미설치 또는 미연결된 지역으로 정화조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후 정화과정을 거쳐 인근 바다로 배출시켜야 하는 지역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먼저 글램핑장 건축주가 시공사의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살펴보면 공사를 도급계약한 S 건설사는 글램핑장 내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직접 시공하지 않고 구간 별로 나누어 지역 내 설비업체와 인근 지역 설비업체에 공사를 맡겼다.
공사를 맡은 설비업체는 글램핑장 하수처리시설 일일 처리 용량 20㎥, 30㎥ 등 2개소와 글램핑장 내 ‘카페’ 하수처리시설 일일 처리 용량 40㎥ 1개소를 각각 설치했다.
지난해 A글램핑장은 준공을 마치고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글램핑장 내 ‘카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방류수 수질 측정 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하수도법’ 위반으로 지난해 9월 15일 과태료 100만 원 부과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글램핑장 ‘개인하수처리시설’도 올해 초 방류수 수질 측정 검사에서 기준치를 2배 이상 초과해 ‘하수도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 원 부과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건축주는 연이어 방류수가 수질 검사에서 기준치 초과가 나오는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기준 미달 제품과 부실시공을 주장하며 시공업체를 상대로 수 차례 보완 수리 및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소극적으로 대처한다고 맹 비난했다.
이어 그는 글램핑장 내 일부 구간에서 지반이 침하 되고 하수가 역류 하는 등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S 건설사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S 건설사의 부당한 행태를 낱낱이 밝혀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억울하게 훼손되고 실추된 명예 회복에 적극 나설 것이며 영업장 폐쇄를 각오하고S 건설사의 모든 부조리를 알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S 건설사는 '현재 공사 대금을 다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 미진함도 있었다. 하지만 건축주가 요구한 하자 보수와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