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9일 오후 2시30분 제정안 상정 및 처리
국회는 9일 오후 과방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오후 2시 30분쯤 재적의원 298인 중 재석 266인, 찬성 263표 기권 3표로 가결시켰다.
정부가 지난해 4월 국회에 제출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한국판 '나사'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을 설치해 그간 부처 간 흩어졌던 우주 관련 업무를 담당토록 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이를 감독하도록 했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산하로 편입해 우주항공 정책 연구개발도 총괄하도록 했다.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이르면 5월 사천시에서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