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양경찰서(서장 옥현진)는 상습적·고질적 불법조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특별단속을 통해 선제적 예방과 국민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오늘부터(3월 7일~)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잠수기 불법조업, ▸허가 외 어구 적재, ▸무허가 조업, ▸비어업인 불법 포획·채취, ▸불법 포획물의 판매·보관·유통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사천해양경찰서는 소속 경찰서 수·형사, 경비함정 및 파출소 요원 등 가용세력을 동원하여 관내 주요 해역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취약 해역에는 형사기동정을 배치하는 등 범죄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고질적인 불법 포획·유통사범 및 비어업인들의 불법 포획·채취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통해 어업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